수행업무

노동조합

노동조합 자문

노동존중사회로 나아가는 견고한 '디딤돌'이 되겠습니다. 인사노무담당자 및 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의 경험을 통해 헌법 제33조의 진정한 실현을 위해 노동조합의 전문적인 동행자가 되겠습니다.

대상 고객
  •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자단체 등
주요 업무분야
  • (단결권) 노동조합 설립·운영 및 조합활동 자문 등
  • (단체교섭권) 교섭창구 단일화, 교섭단위 결정,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자문 등
  • (단체행동권) 노동쟁의 조정 및 적법한 쟁의행위 자문 등
  • (부당노동행위) 불이익취급, 반조합계약, 단체교섭 거부·해태, 지배·개입 등 부당노동행위 권리구제
  • (기타) 기타 근로자참여법 등 집단적 노동법령 위반 사건 구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