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행업무

공공기관

공공기관 자문

공공의 가치를 실현하는 신뢰의 '가교'가 되겠습니다. 공공기관 인사부서 및 전략기획부서에서의 경험을 기반으로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든든한 노무 파트너가 되겠습니다.

대상 기관
  •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
  •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
  • 「특정연구기관법」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
  • 「과기출연기관법」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
  •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
  • 「지방출자출연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
  •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
  • 기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
주요 업무분야
  • (제도개선) 인사노무 관련 내규 제·개정 및 지침·계획 수립 지원,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 및 검토 등
  • (노무이슈 자문) 기관 노무 관련 이슈 검토 및 노동사건 예방 등 ※ 본 노무사사무소는 기관측 사건은 수임하지 않으며, 노동사건의 예방 및 공공기관의 노동시장 선도를 위한 자문에 중점을 두는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.
  • (교섭지원) 평화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자문 등
  • (위원회) 기관 내 각종 채용·인사·징계·인권 관련 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