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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기관 자문
공공의 가치를 실현하는 신뢰의 '가교'가 되겠습니다.
공공기관 인사부서 및 전략기획부서에서의 경험을 기반으로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든든한 노무 파트너가 되겠습니다.
대상 기관
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
공공기관
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
각급 학교
또는 그 밖의 다른
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
「특정연구기관법」 제2조에 따른
특정연구기관
「과기출연기관법」 제8조제1항에 따른
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
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
지방공사 및 지방공단
「지방출자출연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
출자기관 및 출연기관
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
기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
특수법인
등
주요 업무분야
(제도개선)
인사노무 관련 내규 제·개정 및 지침·계획 수립 지원,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 및 검토 등
(노무이슈 자문)
기관 노무 관련 이슈 검토 및 노동사건 예방 등
※ 본 노무사사무소는 기관측 사건은 수임하지 않으며, 노동사건의 예방 및 공공기관의 노동시장 선도를 위한 자문에 중점을 두는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.
(교섭지원)
평화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자문 등
(위원회)
기관 내 각종 채용·인사·징계·인권 관련 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