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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, 사건 위임 계약 등 체결 시 착수금에서 상담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드립니다.

※ 본 노무사사무소는 노동자 권리구제, 노동조합 및 공공기관 자문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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